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9헌마112 등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별칭 :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d99m112.hwp
판례집 12-2, 399
가. 사건의 배경
국회는 1999. 1. 29.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교육예산 중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종래 65세에서 62세로 낮추었다.
이에 공립초등학교 교원들인 청구인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률조항은 공립초등학교 교원들의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다. 입법자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이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교원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정법 부칙은 기존교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과조치의 존재, 기존교원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 이후에도 교육개혁의 논의와 맞물려 정치계와 교육계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지지하는 쪽과 종전 정년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 입법정책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