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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1헌바4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별칭 : 위헙사실 공표강제 사건 종국일자 : 2002. 1. 31. /종국결과 : 위헌

d2001b043.hwp 판례집14-1, 49면

가.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대한병원협회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반대하여 두 차례 의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협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4대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제27조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공표명령제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이러한 보호적, 경고적 형태의 공표조치로서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는데,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자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조치 대신에 그 보다 가벼운 수단인 '법위반 혐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택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입법자가‘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수단을 선택할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도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다. 사후경과
공정거래법 제27조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법률조항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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