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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마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 별칭 : 국가유공자가산점 사건

d2000m025.hwp 판례집 13-1, 386

가. 사건의 배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유공자"라고만 한다)이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그가 얻은 점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인이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에 대하여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대해서는,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게 차별하였다고 하여,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었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심판대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행해지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가 행해진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비례심사를 함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안팎임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심사에서 비례심사를 최초로 도입한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비례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례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위 제대군인가산점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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