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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98헌바79등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 별칭 : 보안관찰집행정지·국방경비법 사건

d98b079.hwp 판례집 13-1, 799

가. 사건의 배경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다른 행정소송사건과는 달리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보안관찰처분은 간첩죄,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범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안처분으로서 처분대상자는 주요활동사항, 통신, 회합, 여행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 받고, 신고의무나 제한조치에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보안관찰처분 및 이를 갱신하는 처분을 받은 자들로서, 일률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한 위 규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집행정지를 금한 보안관찰법 제24조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조항으로 인해, 다른 행정소송사건에서와는 달리,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으므로, 피보안관찰자로서는 보안관찰처분이 부적법하더라도 판결로 취소되기 이전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그 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그 이전에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의 금지조치를 무시하고 집회에 출입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처분기간 2년이 만료되어 버리면 소각하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청절차에서 부적절하게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이러한 목적은 집행정지를 원천적, 일률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만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집행정지의 요건을 한정하는 실체법적인 또는 절차법적인 규정을 둔 다음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집행정지 내지 가처분을 원천적, 일률적으로 봉쇄하는 입법수단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기 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나 효율성에 치중한 반면, 그로 인해 피보안관찰자로서는 사생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에 대한 상당범위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입법수단으로 얻어지는 공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피보안관찰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은 피보안관찰자로 하여금 상당범위의 자유제한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절차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피보안관찰자의 기본권보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다. 사후경과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가 행정청이나 법원에게 판단재량을 부여하는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법적용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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