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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별칭 : 사법시험 1차시험 시행일자 사건 종국일자 : 2001. 9. 27. /종국결과 : 기각

d2000m159.hwp 판례집 13-2, 353

가. 사건의 배경
정부는 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사법시험 1차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법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봉하는 기독교의 교리상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 신앙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는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험일자를 일요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관련이 되는 사항인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일정은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 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사법시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그 시험장소는 중·고등학교 건물을 임차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일요일 아닌 평일에 시험이 있을 경우 직장인 또는 학생 신분인 수험생들은 결근, 결석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 시험 당일의 원활한 시험관리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양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은 특별한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이 신봉하는 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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