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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바53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별칭 : 존속상해치사죄 사건 종국일자 : 2002. 3. 28. /종국결과 : 합헌

d2000b053.hwp 판례집14-1, 159

가. 사건의 배경
형법은 일반 피해자를 상해치사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한 사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존속상해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존속의 비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비속을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과 혈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친족에 있어서는 존경과 사랑이 그 존재의 기반이다. 이를 바탕으로 직계존속은 비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 비속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상·도의상 책임까지 부담한다. 한편,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 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기본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역사적·사회적으로 확립된 가족관계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로서, 이러한 윤리는 가정은 물론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본질서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법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며,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존속상해치사의 범행은 위와 같은 보편적 사회질서나 도덕원리, 나아가 인륜에도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그 패륜성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해치사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2) 또한, 일반적인 상해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데 비하여, 존속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형벌 본래의 목적이나 역할, 기능에 관한 일반적인 상해치사죄와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존속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이 특히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대하여는 1회의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중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것도 아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도덕원리를 법에 반영시켜 이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비록 법과 도덕이 준별된다 하더라도 책임판단에 있어서 윤리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에 의한 도덕의 강제가 아니라 패륜으로 인한 책임의 가중을 근거로 형을 가중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며, 법에 의하여 도덕이 강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도덕의 유지를 위한 형법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직계존속이 피해자라는 점이 범정(犯情)의 하나로 중시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이를 법규의 형식으로 유형화하여 형의 가중요건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적 취급이 곧 합리적 근거를 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존속상해치사죄를 범한 비속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후경과
이 사건 결정은 관련 형사처벌규정이 직계존속 등이 피해자인 범죄를 일반 피해자에 대한 범죄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향후 존속살해 등 형법에 규정된 다른 존속관련범죄의 가중처벌규정들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경우 참고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이 다른 존속관련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들의 합헌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장래에 우리 재판소에서 이에 관한 위헌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될 경우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입법취지, 법정형,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에 대한 개별적·세부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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