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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01헌마605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 별칭 : 신문업에 관한 공정거래규제 사건 종국일자 : 2002. 7.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d2001m605.hwp 판례집 14-2, 84

가. 사건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97. 1. 신문업의 기존 거래유형 중 일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여 이를 규제하는 고시를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던 중 신문업계가 자율적으로 위 고시의 규정과 달리 이루어지는 거래유형을 시정하겠다고 결의한 다음, 1999. 1. 위 고시는 폐지되었다. 그후 공정위는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고시를 다시 제정하여 2001. 7. 1.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위 고시에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와 경품의 범위를 유료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신문판매업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다시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이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각종의 경쟁적 거래에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 형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 행위 형태와 기준에 관한 규정도 이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모든 분야의 경쟁적 거래왜곡현상들을 그때그때 예측하거나 파악할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 즉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법률에서 직접 예시한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이 어떠한 내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근거 법률이 입법위임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상세히 구체화한 다음 특정행위나 특정 분야에 관한 세부기준만을 하위 법규인 고시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인 고시가 우리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재위임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음은 명백하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신문발행업자를 배경으로 한 신문판매업자가 무가지와 경품 등의 살포를 통하여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여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여야 하는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 나아가 무가지 살포와 경품 제공은 결국 신문의 구독강요에 흐를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인 신문구독자가 신문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가지의 살포와 경품의 제공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한편, 공정위의 다른 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권리의 제한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신문판매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이다. 반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신문업에서의 과당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가격과 건전한 경쟁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서로 비교할 때 이 사건 조항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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