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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마327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별칭 : 신체과잉수색 사건 종국일자 : 2002. 7. 18.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d2000m327.hwp 판례집 14-2, 54

가. 사건의 배경
유치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일선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다.
행형법상 신입자(新入者)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수용중의 자에 대하여도 당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모두 여성들로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간이신체수색을 받은 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청구인들은 같은 날 변호인접견을 마친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으로부터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세한 검사를 요구받고,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뒤로 돌아서서 스스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는 방법으로 정밀신체수색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실시된 과도한 신체수색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신체수색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은 관련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수색은 수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체수색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신체수색이 당연히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은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외부로부터의 관찰 또는 촉진에 의한 검사 등 다른 방법으로는 위 물품을 도저히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될 때에만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선거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집단으로 접견할 당시 경찰관이 가시거리에서 그 과정을 육안으로 감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의 신체수색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명예와 자존심 등을 심하게 손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러한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감을 안겨준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사후경과
경찰청은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의 대상과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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