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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1헌마557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별칭 : 법관정년제 사건 종국일자 : 2002. 10. 31. /종국결과 : 기각

d2001m557.hwp 판례집 14-2, 541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63세에 이르러 정년퇴직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판사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것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고, 법관의 지위에 따라서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05조 제4항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헌법 제103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받고 있다(헌법 제106조). 따라서, 입법자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지위에 따라서 그 정년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취지는 법관의 노령 및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법업무수행의 장애를 방지하고,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한편, 비록 개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가 사법업무수행의 감당능력의 쇠퇴 여부를 판단하여 퇴진하는 제도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노령에 따른 개인적·주관적인 능력의 쇠퇴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관의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나이를 정년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입법수단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법관정년의 경우 다른 일반 국가공무원의 정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법관의 정년제를 규정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우리 재판소는 헌법규정 사이의 우열관계 혹은 헌법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성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106조는 법관정년제를 규정한 헌법 제105조 제4항과 병렬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 제106조는 일정한 정년제를 전제로 하여 재직 중인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 제10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입법자가 법관의 정년을 결정하면서 그 입법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관련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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