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가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
별칭 : 불법게임물수거 사건
종국일자 : 2002. 10. 31. /종국결과 : 합헌
d2000k012.hwp
판례집 14-2, 345
가. 사건의 배경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은 게임물을 유통·시청 또는 오락제공하려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별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신청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그 소유의 게임물이 불법게임물이라는 이유로 관계행정청에 의하여 수거되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수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수거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인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으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위 법률조항은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 중 대물적(對物的) 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나) 위 법률조항은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관계행정청이 불법게임물을 즉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법게임물을 불법현장에서 즉시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그 사행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어려우며, 대량으로 복제되어 유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법게임물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일단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를 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은 수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거한 불법게임물의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근거규정일 뿐이고, 만일 수건만으로 목적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폐기까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자체를 과도한 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행정상 즉시강제를 허용함으로써 게임제공업주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법익 균형성의 요건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둠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그 허용범위를 최소한도로 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상 즉시강제 중 대물적 강제의 근거조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수권범위를 수거뿐만 아니라 폐기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대상물을 즉시 폐기해야 할 필요성, 즉 폐기 자체의 독자적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위 법률조항의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의 발동을 허용하는 입법목적은 불법게임물의 수거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에 위배되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