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바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별칭 : 단체교섭거부 사건
종국일자 : 2002. 12. 18. /종국결과 : 합헌
d2002b012.hwp
판례집 14-2, 824
가. 사건의 배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에 소송 계속 중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대립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 취지를 구현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인데 비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용자의 자유는 단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체결의 거부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간의 균형성이 침해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하여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