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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1헌바95 범죄인인도법 제3조 위헌소원 별칭 : 범죄인인도 심사관할 사건 종국일자 : 2003. 1. 30. /종국결과 : 합헌

d2001b095.hwp 판례집 15-1, 69

가. 사건의 배경
범죄인인도법에는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인인도법상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달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은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인인도심사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인도법 규정은 위 전속관할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불허하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서의 강간 등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된 후 배심원평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한국으로 도피하였고, 그 도피 중 위 미국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71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2001. 6. 4. 청구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다.
그러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하였고, 동 법원은 2001. 9. 25.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을 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의견으로 범죄인인도심사 관할규정이 적법절차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의 요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은 신체의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소할 수 있는지, 상소이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봄이 상당하다.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는 구별되며, 다만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인정된 특별한 절차라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법원의 인도심사결정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고, 정치범이나 기타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절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는 인도청구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률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인인도법 규정이 적어도 법관과 법률에 의한 한번의 재판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도심사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상의 합리성과 정당성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원의 범죄인인도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반대의견의 요지
헌법의 국민보호원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한 내용인 범죄인 인도절차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불복을 불허하는 뜻으로 그 의미가 고착된 상태에 있는 결과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조사와 인도될 국가에서의 인권보장수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관의 주관적 자의가 작용한 경우 상급심의 불복심사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형사정의의 국제적인 실현에 협력할 의무와 범죄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와의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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