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마57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별칭 :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의 경력자우대 사건
종국일자 : 2003. 3. 27. /종국결과 : 기각
d2002m573.hwp
판례집 15-1, 319
가. 사건의 배경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이하 '경력자'라 한다)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 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 7. 11. 실시된 시·도 교육위원회선거에서 선출인원이 3명인 경상북도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3위로 득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되자,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이고,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어서 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의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경력자를 일정부분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교육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력자가 점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경력자가 우선당선되는 전체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 비율 밖에서는 비경력자도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다수득표에 의하여 교육위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지방교육자치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키기 위한 조정을 함에 있어, 심판대상조항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입법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이 일부 후퇴하고, 이로 인하여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구현함으로 인한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위원선거에서 비경력자를 교육경력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비경력자가 다수득표를 하고도 낙선하게 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관한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서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고 있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과 침해되는 이익간의 비례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이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현함에 있어서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경력자가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은 비경력자가 낙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위원 중 일정부분을 교육경력자가 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경력자후보와 비경력자후보를 분리하여 각각 투표하게 하는 등 비경력자인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훨씬 약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수단을 택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자주성·전문성이 확보되는 효과에 비하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비경력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교육위원선거에서 비경력자를 차별함에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별 효과가 없고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차별취급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차별취급으로 인한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간의 비례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경력자의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