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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별칭 :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종국일자 : 2003. 3. 27.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d2000m474.hwp 판례집 15-1, 282

가.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이다. 청구인은 2000. 5. 29. 피청구인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다. 경찰서장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의 다수의견으로 경찰서장의 위 정보 비공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다수의견의 요지
(가) 헌법은 명문으로 피구속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청구인이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은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는지, 나아가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이 조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인 청구인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알 권리를 행사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정보공개법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입법목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공판 전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 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다수의견과 같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소장의 경우에는 다르다.
수사개시의 최초 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외에도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고소장을 공개한다면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아니한 증거방법까지 피의자측에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주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 된다거나 기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워지고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고소장의 비공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지만 위 불복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위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구제철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 후 대검찰청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증인보호와 공범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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