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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마10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별칭 :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 사건 종국일자 : 2003. 9. 25. /종국결과 : 위헌

d2003m106.hwp 판례집 15-2(상), 516

가.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고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청구인들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다른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지위와 권한을 자기의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곧바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보유한 채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와도 상충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다른 공무원의 경우보다 그 사퇴시한(선거 180일 전에 사퇴)을 훨씬 앞당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두 가지 입법목적 중에서 '직무의 전념성’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둔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사퇴시한인 선거일 60일 전 사퇴에서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80일 전 사퇴라는 수단을 택한 점에 있어서 그러한 차별을 둘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일반 조항인 공선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위험성을 선거일 전 60일부터 봉쇄하고 있다. 나아가 공선법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② 그 지위를 남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적 찬양성 홍보물을 남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행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외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항은 항상 지방행정공백의 장기화 현상을 일으켜 행정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으므로, 그에 더하여 특별히 이 사건 법률 규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조기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설령 제한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공직사퇴의 시기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앞당김으로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른 사람에 비해 엄격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피선거권에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공직을 유지할 공무담임권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두 방향에서 강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실현정도는 미미하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선법이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에도 다른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수단을 통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률적 효과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반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은 민주주의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피선거권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권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담임권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경우 양자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킬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 사후경과
이 결정 후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종전보다 60일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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