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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마518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별칭 :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사건 종국일자 : 2003. 10. 30. /종국결과 : 기각

d2002m518.hwp 판례집 15-2(하), 185

가. 사건의 배경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맬 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자,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고,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좌석안전띠를 맬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교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통계결과에 의하면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운전 중 좌석안전띠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
입법자는 좌석안전띠착용의 이점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좌석안전띠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이다. 이 사건 범칙금통고처분조항은 좌석안전띠착용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가장 큰 기본권제한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형벌을 과하기 이전에 범칙금 납부로 법적 제재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칙금액이 30,000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좌석안전띠를 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할 수는 있으나, 그 고민 끝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 중 운전자의 좌석안전띠착용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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