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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2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마약사범 가중처벌규정 위헌 사건 종국일자 : 2003. 11. 27. /종국결과 : 위헌

d2002b024.hwp 판례집15-2(하), 242

가. 사건의 배경
(1) 기존의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통합법인 마약류법은 제58조에서 마약의 수출입?매매,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매매, 대마의 수출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마약사범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인 마약사범과 구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법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새로 제정된 마약류법 제58조 중에서 마약과 관련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 마약을 매수하거나 매도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영리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영리범·상습범의 법정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청구인은 마약인 아편을 매수하고 매도목적으로 소지한 죄로 1심 및 2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마약을 매수하거나 매도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영리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위 특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일률적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즉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매도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여 마약의 대량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육체적 황폐화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없이 마약을 단순 매수하는 행위나 일반범죄의 영리범의 경우보다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영리목적없이 마약을 단순 매수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마약의 수요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위의 구조,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마약류법에서 영리범, 상습범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대단히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단순범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범과 영리범의 구별은 그 의미가 크고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법의 정도, 죄질의 차이 및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위 두 가지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정형 설정에 대한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위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지키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3) 마약의 매도목적소지죄는 마약의 매도행위에 대한 예비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한 것인바, 마약의 매도행위는 통상 영리의 추구를 그 핵심적 성질로 하므로 비영리의 단순매도목적소지는 그 행위의 발생 개연성 및 마약확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인데, 위 특가법 조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영리범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남용이라 할 것이다.

(4) 위 특가법 조항은 단순매수나 단순매도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

(5) 마약 자체의 위험성이나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와 구분하여 마약사범만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마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의 실태와 검찰에서의 기소율이나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마약류 규제법규의 연혁을 살펴보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특가법 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매수와 매도목적소지의 마약사범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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