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마259·250(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등 위
별칭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요일, 시간 및 당선자결정방식 사건
d2003m259.hwp
판례집 15-2(하), 339
가.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을 목요일로,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투표율에 관계없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대하여는 재·보궐선거일과는 달리 이를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2003. 4. 24.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인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휴무일이 아닌 목요일에 실시될 뿐만 아니라 투표시간도 근무시간 이후로 연장되지 않아 직장인들의 투표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고, 투표율에 관계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평등권,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일과 투표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선거의 선거권자 및 후보자와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및 후보자를 차별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정부는 총선거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달리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헌법 제41조는 국회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제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비록 선거권자들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민주정치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휴무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 그 투표시간을 일과후의 시간까지 연장할지 여부는 헌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위임하고 있는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총선거일과 동일하게 평일인 목요일로 지정한 것이라든지 그 투표시간을 총선거와 동일한 시간대로 지정한 것이 그러한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우리 헌법상 요청되는 선거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의 원칙이고, 선거의 대표성 확보는 모든 선거권자들에게 차등 없이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표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여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의해 충분히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 헌법이 선거의 대표성확보를 위해 최소투표율제를 채택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실시결과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미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을 때에는 그러한 최소투표율에 도달할 때까지 투표를 또 다시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한 번거로움과 시간·비용 등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의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결과로 투표의 자유를 침해하여 결국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도 있게 된다.
(3) 결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나 투표시간에 관한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입후보자 또는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평등선거권, 또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일과 투표시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정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일과 투표시간을 조정하는 입법조치를 막는 것은 물론 아니다.
2004. 3. 12.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일과 투표시간에 관한 조정을 하였다.
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총선거의 경우와 달리 선거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을 종전의 목요일에서 투표권의 행사가 보다 용이한 토요일로 변경하고,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여 총선거의 경우에 비하여 2시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