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219.hwp 판례집 17권1집
【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법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어서 25세에 달하지 못하는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한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기 위한 권리인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수준,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및 국민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피선거권의 행사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적․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국민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없게 되므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의 설정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기본권의 제한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입법자가 정한 구체적인 연령기준이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그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국가의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위임하는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지위변화 및 권한의 확대로 인한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러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