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주민등록법 제17조의8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등 위헌확인 별칭 : 지문 수집,전산화,수사목적 이용 사건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hwp 판례집 17권1집

【사건의 배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여야 하고, 이렇게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지문정보 수집, 전산화, 수사목적 이용 등과 근거법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기능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초래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인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고, 전산화하고, 이를 소관업무인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여기에는 지문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문정보 수집․보관․전산화․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법률의 근거가 있다.

  다.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은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신원확인기능이 약화되는 점,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만을 수집하면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점, 신원확인수단 중에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에서 지문정보가 가장 우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문날인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문정보만으로는 정보주체의 신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고,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면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가. 주민등록증법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근거일 뿐,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이를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이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원 정보자료의 적법성 등을 규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수사목적 이용 행위는 모두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주의 헌법원리,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나.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손가락이 아니라 열 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나 성향을 가진 자의 지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후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모든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의 기회에 열 손가락의 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범죄정보수집이나 범죄예방을 빙자하여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문날인제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