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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003헌마841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별칭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종국일자 : 2005. 6. 30. /종국결과 : 기각

2003헌마841.hwp 판례집 17권1집

 

【사건의 배경】

  청구인과 연합뉴스사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되자 이 법률에 의하여 뉴스통신사로 등록되었는데, 위 법률은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에 별도의 다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뉴스통신사 일방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자신의 평등권, 언론ㆍ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합뉴스사에 대한 이러한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이익보호와 국가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뉴스통신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뉴스통신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적 임무를 부여하며, 그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뉴스통신사와 그 기능과 역할 및 업무의 영역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문뉴스제작인력의 수 등 인력구조의 면이나 매출액 등 물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나. 연합뉴스사에 대한 혜택의 부여로 인하여 다른 뉴스통신사의 경우 연합뉴스사와의 뉴스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연합뉴스사를 선언적으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할 뿐, 그 지정으로써 당연히 어떠한 혜택이 자동적으로 연합뉴스사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실제로 뉴스정보 구독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가 일정한 공익사업을 연합뉴스사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로소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의 부여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간”만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영구적인 것도 또한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효과는 비교적 경미한 데 반하여,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사의 인적ㆍ물적 기반의 강화와 이를 통한 국제뉴스정보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공익실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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