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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4헌가28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별칭 : 자동차 이용 범죄에서의 운전면허 취소 사건 종국일자 : 2005. 11. 24. /종국결과 : 위헌

2004헌가28.hwp 판례집 17권2집

 

【사건의 배경】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청신청인은 자신의 차량에 다른 사람을 강제로 감금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중대한 범죄의 직접적인 범행 도구나 범행 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란 자동차를 직접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였다고 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후경과】

  이 결정이 나기 전 위 조항은 개정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게 되었다. 한편 이 결정 선고 당일 같은 시각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확정한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법률신문 2005. 12. 12.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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