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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4헌바45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별칭 : 외국거주자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사건 종국일자 : 2005. 12. 22. /종국결과 : 합헌

2004헌바45.hwp 판례집 17권2집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중,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의견(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있음)으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외국거주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반인도 외국거주가 장기화하여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귀국할 가망이 없는 경우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을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하면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재판의 최대과제인 공정한 재판과 사법정의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려 때문이다.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증인의 소환 및 송달 등의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설사 사법공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진술자를 국내의 법원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망, 질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작정 그 진술을 기다린다면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다. 또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동조 단서에서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므로 그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최소화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오늘날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입ㆍ출국이 자유롭고 용이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를 통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재판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확대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공조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거나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할수록 형사소송상 유리해진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거주로 인한 법정 출석곤란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거주로 공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한정하려는 입법조치는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은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중의 하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청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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