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가7등.hwp 판례집 18권1집(상)
【사건의 배경】
제청신청인은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위 대학 소속 교수인 B가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B는 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 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권자를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종전의 합헌결정(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을 변경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교원의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교원이 확정적․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교원이 그의 선택에 따라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효력유무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이에 대하여 응소하거나 또는 그 소송에서 피고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징계 등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교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심결정의 대상인 불리한 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거나 피고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원이 법에서 정하는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학교법인에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도 따로 교원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또는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판결과 재심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 역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교법인에게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분쟁의 당사자이자 재심절차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결과,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