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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별칭 : 법률안 수정안 처리 사건 종국일자 : 2006. 2. 23. /종국결과 : 기각

2005헌라6.hwp 판례집 18권1집(상)

 

【사건의 배경】

  정부는 2005. 3. 24.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 법률안과 이미 제출되어 있던 법률안들을 검토하여, 복수차관제의 도입과 통계청 및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동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같은 해 6. 30. 제254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 33인의 명의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의장은 위 수정안을 표결처리를 통해 통과시켰고 수정안과 함께 원안인 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인 청구인들은 같은 해 7. 18.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으며, 나아가 위 가결선포행위는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국회법 제95조상의 수정의 개념을 폭넓게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 사건 수정안을 적법한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의안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국회속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국회의 의사절차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과거의 관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17대 국회에서 2005. 6. 29.까지의 수정안 12개 중 10개가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자료를 보고받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수정안을 표결처리한 것이다. 또한 당해 국회사무처의 보고자료에서 언급한 의안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와 같이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의안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수정안으로 처리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정안 처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하여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재판관 3인의 인용의견

  이 사건 수정안은 이 사건 원안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의안으로서 국회법상의 수정안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원안은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통계청 및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인 것에 반하여 이 사건 수정안은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수정안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안과 내용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안과는 다른 별개의 의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의 신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의사만이 표명되었을 뿐 이 사건 원안의 복수차관제나 일부 기구의 차관급 격상에 대한 찬반의사는 전혀 나타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안에 대한 어떠한 의결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가결을 선포하려면 마땅히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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