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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별칭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사건

2003헌마715등.hwp 판례집 18권1집(하)

 

【사건의 배경】

  안마사에관한규칙은 안마사 자격요건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스포츠마사지 시술방법을 가르치는 학원 등에서 관련교육을 받고서 스포츠마사지 등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나,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안마사 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빌미로 혹은 모법인 의료법 제61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비맹제외기준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 안마사를 위하여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하여 비(非)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본인이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6 결정의 합헌의견(판례집 15-1, 663, 669-674)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법 제61조 제4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규칙조항도 위 법률조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있어서 비맹제외기준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장애인복지시책 등에 바탕을 두고서 일반인에 비해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조건 및 전문적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안마 등의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을 위하여 비(非)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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