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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마11,2006헌마314(병합)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별칭 :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사건

2005헌마11등.hwp 판례집 18권1집(하)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9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시험을 준비 중 이 사건 조항이 9급 국가공무원직의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항은 9급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을 차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에 해당된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28세)은 통상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군필자의 경우 그 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되고, 한편 9급 시험 중에서도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40세까지로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기타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은 35세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7급과 9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및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9급과 7급 응시자의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다. 다만 양 직급의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나 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나, 기본적으로 양 직급의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이를 비합리적인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재판관 3인의 헌법불합치의견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하여 그들이 공무원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기타 효율적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그 정도의 연령이라면 공무원의 승진이나 정년제도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직업공무원제도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28세까지’의 상한은 7급 공개경쟁시험에서의 ‘35세까지’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 7년의 격차는 9급-7급간에 필요한 최소 승진소요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달리 그러한 격차가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응시연령의 일반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그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야 한다고 본다.


  3. 재판관 2인의 위헌의견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인지 의문이다. 28세를 초과하면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9급 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40세까지 채용할 수 있는 점만 보아도 명백하다.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윤리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연령이 하급자의 연령보다 낮으면 지휘통솔이 어려워 공무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나, 장유유서의 사회윤리와 직무상의 지휘계통은 서로 구분되고 서로 존중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필요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공무담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하여 당장 필요한 법규의 공백이 생기거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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