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헌마1167.hwp 판례집 18권1집(하)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소위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상 성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아니한 공창지역으로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관계 당국의 묵인 아래 형성된 지 수십 년이 되어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이른바 전통형 성매매로서 전업형 성매매의 형태를 나타내고 이러한 집창촌에서의 전업형 성매매는 성매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집약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성매매 강요ㆍ알선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매개체에 대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한 집창촌 지역 내의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여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 내지는 그 알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및 그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항차 건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용을 벗어나서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고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짐짓 가탁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