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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마27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별칭 : 마약류사범의 소변채취 사건 종국일자 : 2006. 7.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2005헌마277.hwp 판례집 18권2집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소변에 시약을 떨어뜨려 마약류 반응검사를 받게 되자, 이와 같은 교도소의 소변채취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소변채취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도소장이 형을 집행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형의 집행에 관한 지시ㆍ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그 목적 또한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였고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측면이 존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징벌 등의 제재는 없다고 하여도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교정시설로 반입되어 수용자가 복용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수용자가 마약류를 복용할 경우 그 수용자의 수용목적이 근본적으로 훼멸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위해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 사범에 한하여 소변채취를 통한 마약류반응검사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행하여진다 하여도 이는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마약류의 반입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마약의 복용여부는 외부관찰 등에 의해서는 발견될 수 없으며, 징벌 등 제재처분 없이 자발적으로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후 3분 내의 짧은 시간에 시약을 떨어뜨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되므로, 대상자가 소변을 받아 제출하는 하기 싫은 일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신체의 배출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소변채취의 목적 및 검사방법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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