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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4헌마6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별칭 : 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종국일자 : 2006. 7.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2004헌마655.hwp 판례집 18권2집

 

【사건의 배경】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 보조금의 50%를 우선 배분․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청구인 민주당(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4. 8. 20.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된 정치자금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위 조항에 의한 보조금배분이 더 이상 이루어질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계속 중에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위한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정당의 보조금 배분비율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7조에 의해서도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쟁의 해결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들에 보조금의 50%를 우선 배분하여 줌으로써 “다수의석을 가진 원내정당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제가 불안정하고 정당과 국민간의 동일성이 희박한 정당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 사이에 보조금의 배분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50%와 5% 또는 2%)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등지급의 정도에 합리성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정당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데 국회에 진출한 정당과 진출하지 못한 정당 사이, 그리고 국회에 진출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에게도 일정 범위의 보조금 배분을 인정하여 소수정당의 보호․육성도 도모하고 있으며, 정당의 의석수 비율이나 득표수 비율도 고려하여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현행의 보조금 배분비율과 득표수 비율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규모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등정도는 각 정당간의 경쟁상태를 현저하게 변경시킬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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