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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마739 국적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별칭 : 병역의무이행 후 국적이탈 조항 사건 종국일자 : 2006. 11. 30. /종국결과 : 기각,각하

2005헌마739.hwp 판례집 18권2집

 

【사건의 배경】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국적자로서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내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으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한국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한 이중국적자인데, 병역법에 따라 2004.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8. 위 조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인 전제로 하여,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제1국민역 편입) 시부터 일정기간(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현행 법제상 한국 국적의 이탈로 인한 불이익․불편이 병역면탈 의도의 국적이탈을 저지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위 조항들과 같은 규제가 없다면 국적선택 제도를 이용한 병역 면탈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첫째,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하고, 둘째,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위 조항들에 의하더라도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다.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6세)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이며,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이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는 등으로 병역문제를 해소한 때에는 역시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적이탈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도 있고, 관련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어서, 이들에 대하여 국적선택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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