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헌가14,15(병합).hwp 판례집 18권2집
【사건의 배경】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한다)는 1999. 3. 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A”라고 한다)는 1998. 11. 30.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였다. 그 후 A(원고)는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피고, 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하여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99가합95994), 파산자의 일반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C”라고 한다)1)는 B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자에 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이 4,954,394,557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C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C는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1카기1034)하였고, 위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03. 6. 3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에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고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영세상공인이 주로 거래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서민인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아니하고 예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않고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입법자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예금보험 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자의 일정 예금액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상호간에 보호의 목적과 비교대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우선변제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상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을 위한 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과 소규모기업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종래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2002. 3.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