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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4헌바6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별칭 :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사건 종국일자 : 2006. 12. 28. /종국결과 : 합헌

2004헌바67.hwp 판례집 18권2집

 

【사건의 배경】

  청구인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대전에 소재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들이다.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즉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청구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가. 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계가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학교차원의 교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별 학교법인에게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국단위 또는 시․도 단위 교원노조가 모든 개별 학교법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므로 이는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 학교마다 다르다면 각 학교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별 학교법인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의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나. 교원이 근로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근로관계는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고용되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임금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일반근로자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나 경영자들과는 달리 개별 학교법인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과 그 교원의 자주적인 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별로 설립․경영자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근무조건도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것으로서 합리성도 없다. 또한 각 사립학교를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과 그 교원이 각자의 근무조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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