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 주요판례

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별칭 : 형벌에 의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건 종국일자 : 2007. 3.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2005헌바33.hwp 19-1

 

형벌에 의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건

〈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 19-1, 211〉


이 사건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확정일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19.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재판관 5인의 의견


(1)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법익의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입법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이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제한의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늦어도 200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재판관 1인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중의 사유” 중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고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재판관 1명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위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한다.


2.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


가.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산권을 처음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로 인한 급여의 감액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제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할 때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공무원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 그 의무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제도를 형성하면서 보호여부 및 급여의 감액을 정함에 있어 법령준수, 근무관계의 충실 등 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


공무원 퇴직급여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퇴직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므로 고의범, 과실범 여부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며 직무상 관련 범죄 여부로 제한을 두는 것 역시 부적당하다. 다만 오직 퇴직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해도 될 만큼의 큰 정책적 제한 요인이 있을 때만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