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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03헌마947등 사법시험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별칭 :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 등 사건

2003헌마947.hwp 19-1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 등 사건

<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 19-1, 514>

이 사건은 미리 토플 등 영어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하고,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사법시험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종전에는 사법시험에 외국어과목이 있었으나 여러 외국어 중에 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치루고 법학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01년도에 제정된 사법시험법은 미리 토플 등 다른 대체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고(이하 ‘영어대체시험제도’라 한다),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이하 ‘법학과목이수제도’라 한다)만이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응시생들로서 위와 같은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가. 영어대체시험제도는 법조인의 국제화,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각 대체시험별로 연 10여회의 응시기회가 부여되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되었다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제2외국어를 시험과목에 넣더라도 국제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가 사실상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고, 영어로 작성된 법률문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영어만으로 시험과목을 한정하였다 하여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각 대체시험의 기준점수는 5급 국가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어학요건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조인의 국제화라는 공익이 사법시험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종전에 제2외국어로 시험공부를 해오던 사람들이 영어로 공부해 오던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점은 있으나, 영어대체시험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영어대체시험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법이 정해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법학과목이수제도는 법학교육과 연계시켜 전문지식과 법적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통상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인 3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단은 적절하다. 한편, 독학사시험 등 응시자격요건 구비를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일부 사법시험응시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에 비해 매우 큰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법학과목이수제도가 대학의 비법학과 재학생, 중고등학교졸업자 등의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학과목이수제도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아울러 응시자격요건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대체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자격요건 자체가 사법시험준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일부 사법시험응시자가 요건충족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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