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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06헌라2 사립학교법 권한쟁의 사건 별칭 : 사립학교법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08. 4. 24.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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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권한쟁의 사건

<헌재 2008. 4. 24. 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국회의장이 제256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장내소란으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 질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표결절차를 진행하여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2005. 12. 9. 제256회 국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원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지로 대체한 후 토론신청이 없다 하여 바로 표결에 부쳐 수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였고, 가결선포에 있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자신들의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의 직접 협의 없이 의사일정순서를 변경한 행위가 국회법 제7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제안자가 발언대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발언대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컴퓨터 단말기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국회법상의 입법심의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질의ㆍ토론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참고】

2006. 1. 18.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었고, 관련 헌법소원사건인 2005헌마1260·2006헌마374 사건은 2007. 8. 14.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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