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2009헌바31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총 56건
■ 선고목록 바로가기
■ 일 시 : 2015. 12. 23.(수)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5. 12. 23.(수)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2. 심판정 입정시간: 2015. 12. 23.(수) 13:30부터
3. 참고사항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