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제27집에 수록할 우수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함
1. 논제
○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판례평석 제외)
2. 응모자격
○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람
3. 제출 기한
○ 논제 제출 기한 : 2016. 3. 31.(목) 18:00
○ 논문 제출 기한 : 2016. 8. 31.(수)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freyja@ccourt.go.kr) ☎ 02-2075-2234(이소진 주무관)
4. 논문 분량
○ A4용지 30매 내외
5. 시상제도
○ 우수논문(헌법논총 게재) : 원고료 250만원
○ 일반논문(헌법논총 미게재) : 소정의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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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논문상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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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부터 게재논문 중 내용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헌법논총 최우수논문상」) 및 원고료 지급 예정 | ||
6.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16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7. 유의 사항
○ 논제 제출자에 한하여 논문 제출이 가능함.
○ 1인 1편의 논문을 제출하되, 논문 제출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개인 기본사항(붙임 1)을 작성하여 논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2)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3)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