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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년 2월 선고 방청안내 심판민원과 / 2016. 2. 23. / 9611

 ■ 사 건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등 총 71건 

 ■ 선고목록 바로가기
 ■ 일 시 : 2016. 2. 25.(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6. 2. 25.(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2. 심판정 입정시간:  2016. 2. 25.(목) 13:30부터
      3. 참고사항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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