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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년 3월 선고 방청 재안내 심판민원과 / 2016. 3. 29. / 6521

2016년 3월 선고 잔여 방청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할 예정이오니 선고방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고사건>

■ 사 건: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등 62건

■ 선고목록 바로가기

■ 일 시: 2016. 3. 31.(목) 14:00

■ 장 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권 교부 및 입정 안내>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6. 3. 31.(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심판정 입정시간: 2016. 3. 31.(목) 13:30부터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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