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선고 잔여 방청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할 예정이오니 선고방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고사건>
■ 사 건: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등 62건
■ 일 시: 2016. 3. 31.(목) 14:00
■ 장 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방청권 교부 및 입정 안내>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6. 3. 31.(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심판정 입정시간: 2016. 3. 31.(목) 13:30부터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