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다음날(5월 6일, 금요일) 휴무 안내>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다음날(5.6.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 6.(금)에는 헌법재판소 민원실 등 모든 부서가 휴무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5. 6.(금)에도 사건접수는 헌법재판소 당직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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