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등 총 61건
■ 일 시 : 2016. 6. 30.(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6. 6. 30.(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2. 심판정 입정시간: 2016. 6. 30.(목) 13:30부터
3. 참고사항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