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일 시 : 2016. 7. 14.(목) 14:00 ~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대심판정 내 좌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교부일시 : 2016. 7. 14.(목) 13:00 ~13:3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6. 7. 14.(목) 13:30 ~ 13:50
3. 참고사항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