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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헌법논총 제28집 수록논문 공모 안내 법제연구과 / 2017. 2. 22. / 6111

헌법논총 제28집 수록논문 공모 안내.hwp

헌법논총 제28집에 수록할 우수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함

 

1. 논제

○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판례평석 제외)

 

2. 응모자격

○ 전현직 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를 허락한 사람

 

3. 제출 기한

○ 논제 제출 기한 : 2017. 3. 31.(금) 18:00

○ 논문 제출 기한 : 2017. 8. 31.(목) 18:00

제출방법 : 이메일(freyja@ccourt.go.kr) ☎ 02-2075-2234(이소진 주무관)

 

4. 논문 분량

○ A4용지 30매 내외

 

5. 시상제도

○ 게재논문 : 원고료 250만원

○ 미게재논문 : 소정의 원고료

[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 표창 안내 ]

게재논문 중 최우수논문은 헌법재판소장 표창(「헌법논총 최우수논문상」), 우수논문은 헌법논총 편집위원장 표창(「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여 및 원고료 지급 예정

 

 

6.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17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7. 유의 사항

○ 논제 제출자에 한하여 논문 제출이 가능함.

논제 제출 시, 개인 기본사항(붙임 1)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논문은 1인 1편 제출하며,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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