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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헌법재판소,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홍보심의관실 / 2017. 12. 29. /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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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 3인 영예 차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2월 29일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손창열(사시24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무고 혐의사건(2016헌마471)에서, 교통사고 진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채정원(사시41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15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비록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을 이끌어 냈습니다.


권오용(사시27회, 인천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아내와 다툼 중 TV모니터를 넘어뜨려 화면유리를 깨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6헌마160’ 사건에서,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건이 혼인 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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