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아이핀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라 2019년 1월 2일부터 공공아이핀 인증서비스가 중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안전부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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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용 고객께서는 민간아이핀 본인인증 서비스 전환 적용전까지,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통하여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아이핀 인증서비스 완전 종료 : 2019년 1월 2일(화)
□ 민간아이핀 인증서비스 전환 적용 : 2019년 1월 중
- 공공아이핀에서 민간아이핀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