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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헌법재판소 로고 도용(사칭) 이메일 안내 정보화기획과 / 2019. 2. 25. / 2189

최근 헌법재판소 로고 도용 및 기관명칭을 사칭한 이메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목) 당신은 의제에 법정에 표시 해야(발송자 : 대한민국 대법원)

(제목) 헌법재판소 마지막 경고(발송자 : 헌법재판소)

(제목)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발송자 : 헌법재판소에서 기자)

 

위 메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하지 않은 이메일임을 알려드리며,

수신된 메일의 붙임은 랜섬웨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붙임을 실행하지 마시고 삭제 부탁드립니다.

 

붙임을 실행하셨을 경우 랜섬웨어 조치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불법 스팸 및 해킹 신고는 ☎ 118)

 

헌법재판소는 업무 관련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사건 청구인만을 대상으로 송달(우편 등)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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