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년 5월 선고방청안내
심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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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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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사 건 : "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정" 등 총 31건
■ 일 시 : 2019. 5. 30.(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일시 : 2019. 5. 30.(목) 13: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교부방법
- 오프라인 : 헌법재판소에 직접 방문한 방청희망자에게 선착순 교부
○ 교부절차 :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 온라인 방청신청 선정자는 휴대폰 번호 추가 확인 후 교부
2. 심판정 입정시간: 2019. 5. 30.(목) 13:3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