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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심판제도과 / 2020. 11. 5. / 575

 

2021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활동을 희망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각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20. 11. 20.(금)까지 국선대리인 희망자 명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

 

문의: ☎ 02) 708 - 3682, 4(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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