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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소장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 3인 영예 차지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28일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2018년 66명의 국선대리인단 중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은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윤구(사시42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선거기탁금과 관련한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지현(군법무관15회, 부산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7헌마749’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광석(사시28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17헌마15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5(합헌):4(위헌)로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위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을 이끌어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